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2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댐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댐 주변 지역은 개발 제한과 생활상 불이익을 입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합니다.

건설비 회수를 완료한 다목적댐도 계속 사용료를 받으며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회수 완료 다목적댐의 사용료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출연하여 댐 주변 지역에 환원합니다.

통과되면

  •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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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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