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물이용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물이용부담금은 수도 사용자가 내지만, 물 이용의 편익과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해요.
댐 건설로 인한 지역 간 편익과 피해의 부담 배분이 형평하지 않다고 지적됐어요.
취수부담금을 새로 설치해 유역별 물관리 기금을 만들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물 관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유역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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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