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물이용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물이용부담금은 수도 사용자가 내지만, 물 이용의 편익과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해요.

댐 건설로 인한 지역 간 편익과 피해의 부담 배분이 형평하지 않다고 지적됐어요.

취수부담금을 새로 설치해 유역별 물관리 기금을 만들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물 관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유역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