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의 체육·문화 활동이 필요하나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부가 경로당의 부식비, 취사 인건비 등과 함께 체육·문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증진되게 됩니다.
  • 경로당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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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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