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 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다루지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심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한쪽 분야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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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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