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하되 예외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능력을 고려해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더 나은 근로조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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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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