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치원이 교육청 영양교사로부터 지원받으면 급식관리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원아 50~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을 받으면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를 받고 있어요.

두 기관으로부터 중복 감독을 받아 유치원의 운영 부담이 커요.

교육청 영양교사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은 이 법상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일원화되고 유치원 부담이 경감돼요.

통과되면

  • 유치원 운영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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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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