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관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 연구 활성화가 필요해요.
병원체 분리·이동·검사 등 모든 단계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취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며, 미신고 이동·미허가 시설 운영 등에 처벌을 추가하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돼요.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축산업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