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7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일괄 처벌해요.

미성년자는 성장과정에 있고 범죄에 취약하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특별 보호가 없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상해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서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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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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