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3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의 위생법 위반 이력을 입찰 참가 제한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어요.
많은 학교가 이미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이 법적 근거를 갖춰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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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