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64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이나 거짓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기념물 훼손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을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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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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