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발주 공사는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런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공사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일부 업체만 자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이 전자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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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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