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약국이 동물병원에 팔아준 인체용 의약품을 통합관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지만 의약품관리대장 기록만 하고 있어요
판매 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가 어려웠어요
약국이 동물병원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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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