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약국이 동물병원에 팔아준 인체용 의약품을 통합관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지만 의약품관리대장 기록만 하고 있어요

판매 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가 어려웠어요

약국이 동물병원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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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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