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3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 요청 후 회기를 단축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회기 단축은 과반 찬성으로 가능해요
회기를 일부러 짧게 해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우회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무제한토론 요청 후에는 회기를 결정하거나 바꿀 때도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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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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