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 한도가 5천만원으로 2001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대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와 국무회의 승인 하에 보험금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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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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