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5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가 생활고로 인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우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 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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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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