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 대상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병원이 6곳에만 있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유공자는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어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가 커 국가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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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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