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1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원회나 의원이 법률안의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 입법영향분석만 수행하고 있어요
법안 발의 전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없어 입법품질이 낮은 경우가 있었어요
위원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안 심사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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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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