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회에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고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약 40억 원의 종이 인쇄물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는 회의와 각종 활동 자료에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의장은 필요시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해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종이문서 사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국회가 친환경 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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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