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높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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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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