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기금 재원 마련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가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재해기금이 재보험사업에만 쓰여서 전반적인 피해 지원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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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