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후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소관 위원회를 정하기 어려워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장기적 대응이 어려워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