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권리 중심 정책 패러다임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법을 권리 중심의 기본법과 체계적인 복지 지원법으로 나누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 수준으로 보장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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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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