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재해보상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받지만 재해보상은 승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요.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해요.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재해보상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법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