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재해보상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받지만 재해보상은 승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요.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해요.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재해보상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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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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