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위안부 역사 부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와 평화비 훼손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위안부 피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평화비 직접 손괴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고, 역사 부정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어요.
위안부 역사 부정·왜곡·허위사실 유포와 소녀상 훼손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허위 유포 행위가 처벌하게 됩니다.
- 평화비 훼손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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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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