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부처의 학교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의견이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지역대학 육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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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