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부처의 학교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의견이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지역대학 육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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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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