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도 징계 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시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징계 사유 발생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 확정이 오래 걸리면 시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시효로 징계를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이 남아있도록 시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징계 사유도 적절히 징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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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