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급공사장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난방 39%,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수준이에요.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55% 증가했는데 관리 대책이 부족해요.

관급공사장의 특정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건설기계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 대기환경 개선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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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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