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급공사장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난방 39%,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수준이에요.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55% 증가했는데 관리 대책이 부족해요.
관급공사장의 특정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건설기계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 대기환경 개선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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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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