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초래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하고, 지시·공모한 자나 받은 자는 처벌 범위에 없어요.

처벌 대상을 지시·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게 됩니다.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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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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