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초래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 처벌하고, 지시·공모한 자나 받은 자는 처벌 범위에 없어요.
처벌 대상을 지시·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게 됩니다.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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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