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9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시적에서 지속적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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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