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하지만,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이 없어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가 20만원으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를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으로 높여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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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