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삭제하고, 국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최대 12개월인데,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육비 채무자 불이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요.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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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