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별소비세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만 부과해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 영향이 담배와 유사하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았어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유사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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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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