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별소비세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만 부과해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 영향이 담배와 유사하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았어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유사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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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0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