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요.

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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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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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4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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