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실시공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의 경우 더욱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대형사고를 초래해요.

현행 처벌수준보다 불법하도급의 기대이익이 커서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게 됩니다.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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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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