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요.

출연금 중심 지원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예산 증액도 어려웠어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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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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