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를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모든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방송광고는 이미 방송법 심의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다시 심의하는 건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방송광고 기반 광고영화 제작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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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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