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7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요.

2022년 농소농협(292억 원), 오포농협(52억 원), 중앙회(41억 원)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어요.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신용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