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에 대해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부상에만 휴가를 보장해요.
업무 외 사유로 아프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급여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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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