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원 체포동의안을 인사가 아닌 안건으로 분류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체포동의안은 인사 안건이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 기간 내 표결 안 돼도 폐기되어요.

이런 방식은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초래하고 표결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요.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 대상으로 바꿔 표결 책임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불체포특권 오용이 줄어들고 표결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