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원 체포동의안을 인사가 아닌 안건으로 분류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체포동의안은 인사 안건이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 기간 내 표결 안 돼도 폐기되어요.
이런 방식은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초래하고 표결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요.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 대상으로 바꿔 표결 책임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불체포특권 오용이 줄어들고 표결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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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