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4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행위자가 폭력을 범죄로 느끼지 않게 해 재발 방지가 어려워요.

정신건강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우려가 없을 때만 기소유예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의 재발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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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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