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4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행위자가 폭력을 범죄로 느끼지 않게 해 재발 방지가 어려워요.
정신건강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우려가 없을 때만 기소유예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의 재발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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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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