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낮춰서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더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