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농어업 재해 대응에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요.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가 낮고 지원항목이 좁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과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재해복구 보조·지원에 시중가격과 재해 시점까지의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개선되고 국가의 재해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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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