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심의기구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때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실시 근거가 임의조항이어서 소극적 격리가 이루어지고 쌀값 폭락이 발생해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이면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쌀 농가의 경영안정이 보장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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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