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져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빈번해요.

지속적인 업무 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이고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켜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에 응할 의무 없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업무 효율과 직무 만족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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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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