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져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빈번해요.
지속적인 업무 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이고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켜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에 응할 의무 없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업무 효율과 직무 만족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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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