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위원회를 특례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습니다.
정보위원회의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만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의 협의로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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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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