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가 속한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5개 권역으로 정의되며,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있는 지역에만 적용돼요.

전북,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도청 소재지가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혼잡을 겪고도 특별시·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밖이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어렵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와 그 지역의 교통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둬서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자치도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지역 간 공정한 교통접근성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