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5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있는 경우에 인정돼요.

전주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혼잡이 있지만 특별시·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어렵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보는 특례를 둬서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대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지역 간 교통 격차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