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면 기존 보수를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기존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입교하면 후보생 신분의 보수를 적용받아 신분 간 형평성이 어긋나고 소득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면 기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미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수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해당 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군인보수법의 다른 법안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수정가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