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8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면 기존 보수를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기존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입교하면 후보생 신분의 보수를 적용받아 신분 간 형평성이 어긋나고 소득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면 기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미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수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해당 군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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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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