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4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대 소재지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서 군인 주택수당을 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에게 월 16만원의 일률적인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수당으로는 군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서 주택수당을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보수법의 다른 법안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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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