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하고 전시임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해요.
전시임무교육은 필수적이지만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 대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병역법의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94)"로 적어 주세요.